영주 ‘1분 설문’에 걸린 부동산 수수료…“93만원 외 50만원 더 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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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가흥동에 사는 김인숙(53·여)씨는 지난달 휴천동의 한 단독주택을 2억3천400만원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요구를 받았다.
김수정 영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설문에서 접수된 단순 신고성 내용만 들여다보는 데 그치지 않고 응답 과정에서 함께 수집된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 요구, 허위매물 단속 필요성, 주거비 부담 완화 건의 등은 향후 부동산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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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가흥동에 사는 김인숙(53·여)씨는 지난달 휴천동의 한 단독주택을 2억3천400만원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요구를 받았다. 계약을 앞두고 공인중개사로부터 법정 중개보수 93만6천원 외에 50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 김씨는 "당황했지만 계약을 깨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기준을 정확히 모르니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지, 그냥 넘어가야 하는지 한참 망설였다"고 했다.
부동산 거래 현장에선 드물지 않은 일이다. 거래 당사자는 대개 계약 성사에 마음이 쏠려 있고, 중개보수 요율을 세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괜히 문제를 제기했다가 거래가 틀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도 작동한다. 법정 수수료를 넘어선 요구가 부당하다는 의심이 들어도, 계약서를 눈앞에 둔 매수인이나 매도인에게는 이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김씨는 영주시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거래 신고를 마친 뒤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도착한 영주시의 '1분 설문창구' 안내 때문이다. 김씨는 이 설문에 자신이 겪은 상황을 적어 냈고, 이후 시의 확인과 조치가 이뤄지면서 중개수수료는 법정 요율에 맞게 조정됐다. 김씨는 "혼자였다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었을 일"이라며 "설문이 간단했고, 문제를 알린 뒤 바로 조치가 이어져 실제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이처럼 거래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1분 설문창구'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세우는 데 적잖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자를 상대로 카카오톡 알림톡을 보내 설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중개보수 초과 수수,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거래 과정의 불편 사항 등을 거래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의견을 내는 구조다.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1분기 응답자 134명의 답변을 토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추가 단속에 나섰다. 그중 김씨 사건 처리 외 75건의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
김수정 영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설문에서 접수된 단순 신고성 내용만 들여다보는 데 그치지 않고 응답 과정에서 함께 수집된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 요구, 허위매물 단속 필요성, 주거비 부담 완화 건의 등은 향후 부동산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