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요양기관이 왜 종신보험을…” 신종 부정수급 정황

석혜원 2026. 4. 1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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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가족 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회사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회사 대표가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긴급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비영리 장기요양기관들이 종신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기관들은 공공 재원인 장기 요양급여로 운영되는 만큼, 자금을 정해진 목적에 맞게 써야 하지만, 목적과 다르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규정까지 어기며 보험을 드는 이유, 저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간 낸 보험료를 100%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석혜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종신보험에 가입한 요양시설입니다.

일종의 저축처럼 가입했다고 얘기합니다.

[A 요양시설/보험료 월 100만 원 납입/음성변조 : "7년인지 10년인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후로 원금 보장된다. 저는 원금만 보장되면 돼요."]

다른 시설에도 가입 목적을 물어봤습니다.

[B 요양시설/보험료 월 80만 원 납입/음성변조 : "운영 자금이 부족하거나 하면 그걸로 (보험 담보) 대출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C 요양시설/보험료 월 180만 원 납입/음성변조 : "(직원) 퇴직금이 있잖아요. 적립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퇴직금으로 된다고 해서 그걸 든 거예요."]

이들이 가입한 보험, 7년 납입하면 해지할 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보험금을 받아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단 건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영리 시설인 만큼 운영자금은 전 국민이 낸 보험료, 즉 공공재원인 장기요양급여로 80% 이상 충당합니다.

퇴직금 같은 목적이 분명한 지출은 전용 계좌에서 나가면 됩니다.

정상적인 운영비가 아니라면 지출하면 안 되고 종신보험료를 납입해서도 안 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그럼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뭘까?

보험금 찾을 때 수익자를 기관에서 개인으로 바꿀 수 있단 점이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요양시설 운영비로 보험금을 납입하고선 보험금 돌려받을 땐, 개인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도 피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 미가입 요양시설 : "(급여로) 천만 원을 대표가 가져간다 그러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붙어요. 이게 근데 이 세금을 (안 내고) 이제 이렇게 돌려서 받는 거죠."]

전국의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은 모두 3만 천여 곳, 이 가운데 몇 곳이나 이런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지선호 유현우 박장빈/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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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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