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막에 피'가 "귀 파다가?"‥'멍'만이 아니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는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양쪽 고막에 앉은 피를 보고 의료진이 신고했던 건데, 경찰은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MBC가 경찰 불기소 의견 내용을 확인해 보니,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는데요.
박솔잎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아동 학대 의심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24일, 어린이집 하원 도중 넘어져 눈을 다친 아이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온몸이 멍투성이였고 양쪽 고막에서도 출혈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이마부터 볼 쪽까지 멍들어 있었고, 양쪽 고막에 피가 앉아있어서 따귀 맞은 게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폭행은 오랜 기간 이어진 것으로 의심했다고 합니다.
얼굴 부위 멍 색깔이 파란색, 노란색으로 달라서 다친 시점이 달랐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의료진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석 달 뒤인 지난달 20일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MBC가 경찰 불기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아이 얼굴에 있는 상처와 관련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고막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친부가 귀를 파주다 생긴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친부모 진술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셈입니다.
아이 엉덩이에 있는 상처만 아빠가 때린 것으로 인정했지만 학대까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경찰은 "의료진 소견을 참고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객관적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정황은 한둘이 아닙니다.
아이는 지난해 12월 병원을 찾기 전 이틀 연속으로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학부모들도 수차례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알리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자체 담당 부서로부터도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지만, 양주시청은 조사 기간이나 방식, 대상 등을 묻는 질의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양주시청 관계자 (음성변조)]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비공개라고 말을 했어요. 국회의원이 물은 거에도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이 아이는 엿새간 혼수상태를 헤매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취재: 독고명 / 영상편집: 나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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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독고명 / 영상편집: 나경민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5537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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