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적용 확대…부가세 경감 대상, 4만명 늘어날 듯

김윤나영 기자 2026. 4. 1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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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사업자 1.5~4% 적용…국세청, 7월부터 시행

국세청이 전통시장, 쇼핑몰, 백화점, 호텔 입점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544개 상권에서 영세사업자 최대 4만명이 ‘간이과세자’로 새로 분류돼 오는 7월부터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15일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간이과세 제도는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이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세율이 부과된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로 간이과세에서 배제됐던 전국 1176개 호텔, 백화점, 전통시장, 할인점 중 544곳(46.3%)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곳으로 바뀐다. 해당 상권 입점 상인 5만4000명 중 최대 4만명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국제시장, 부산 동구 커넥트현대, 서울 금천 대명여울빛거리시장, 서울 송파 가든파이브, 롯데백화점 분당점, 광주 유스퀘어,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경기 스타필드하남, 이마트 광명점 등이 이번 개편으로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국세청은 도심지 백화점 등 활성화된 상권에서 매출을 축소 신고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탈세를 막기 위해 매년 고시로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설정해왔다. 해당 지역 내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 등으로 상권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러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 고시는 다음달 중 확정돼 7월부터 새 기준이 시행된다. 국세청이 5월 중 입점 상인들에게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발송하면, 별도로 일반과세를 신청하지 않는 한 간이과세가 자동 적용된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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