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교권침해…'학생부 기재' 목소리

고륜형 기자 2026. 4. 1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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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피습·실랑이 사건 발생
전국 교원 3551명 긴급 설문
1년간 '직·간접 경험률' 86%
신고 13% 뿐…92% 기재 贊

교육청 '학생 정서·행동 지원'
체계적 가이드라인 필요 지적
▲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3일 앞둔 지난 2024년 15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다./연합뉴스

지난 13일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학생이 교사를 흉기를 찌른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계속되는 교권침해로 중대 교권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더불어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 지원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7일 광주의 한 중학교에선 교사가 학생을 지적하자 실랑이를 벌이며 학생이 교사를 밀어 넘어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교사는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고 회복 중이다.

한국교총이 계룡 피습 사건 이후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교권 침해 직·간접 경험률은 86.0%에 달했다.

교육활동 침해 현황으로 의도적 수업 방해 및 지시 불이행 93.0%, 인신공격, 욕설, 명예훼손 등 언어폭력 87.5%, 노려보기, 침 뱉기, 때리는 시늉 등 위협적 행동 80.6%, 음란한 질문, 성적인 질문, 스킨쉽 등 성관련 범죄 47.5%이었다.

반면 교권침해 신고율은 13.9%에 그쳤다. 교원들은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 (81.8%), 무고성 악성 민원 제기 및 고소에 대한 두려움 (85.0%)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교권보호 대책으로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찬성(92.1%),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찬성(98.3%) 등을 꼽았다.

학생의 심리 지원 강화를 위한 세부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올해 3월 1일자로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권고)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교가 적극적으로 치료와 상담을 권장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학부모 동의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세부적 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시행령에는 만약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지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몇 번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의 안내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세세한 절차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륜형 기자 krh083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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