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로봇 도로 통행·재생에너지 거래 등 ‘더 과감하게’ 허용

최하얀 기자 2026. 4. 1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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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통해 내놓은 규제혁신 정책 핵심은 4개 '메가특구'(로봇, 바이오, 재생에너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도입 구상이다.

정부는 4개 메가특구를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과 연계하고, 규제 완화와 재정·금융 등의 패키지 지원을 약속했다.

바이오 메가특구에는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심의 절차를 완화하고 △분산형 임상시험(DCT·병원 외부에서 이뤄지는 임상시험)에 대한 특례 등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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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혁신 구상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통해 내놓은 규제혁신 정책 핵심은 4개 ‘메가특구’(로봇, 바이오, 재생에너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도입 구상이다. 현재도 전국 80여개 특구가 운영되지만, 규모가 작고 분산돼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전략산업 육성이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정부는 4개 메가특구를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과 연계하고, 규제 완화와 재정·금융 등의 패키지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법한 규제 완화 항목을 미리 준비된 형태로 제시하고, 원하는 특례를 빠르게 선택해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단 계획이다. 원하는 특례가 없다면 기업·지자체가 요청해 심의를 거치는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 방식이나, 기존의 ‘규제 샌드박스’에 더해 대규모 실증 환경을 허용하는 ‘업그레이드 규제 샌드박스’ 활용도 가능하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서 “기술 패권 경쟁 상황에서 미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더 큰 규모와 더 과감한 속도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4대 메가특구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보고됐다. 로봇 메가특구 조성·지원을 책임질 산업통상부는 로봇의 원본 데이터 활용, 무인 소방로봇의 도로 통행, 실외 이동로봇 옥외 광고 및 공원 내 영업 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지자체가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업그레이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면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의 공장 투입을 위한 대규모 실증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메가특구에서는 자유롭게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할 장이 열린다. 자가용 재생에너지 거래를 자유화하고, 전력계통 규제도 완화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소비자)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계약을 맺는 전력구매계약(PPA)을 전면 허용하고, 전력구매계약을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망 이용료 지원 기간도 기존 대기업 1년, 중소기업 3년에서 각각 3년, 5년으로 늘어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단가도 하락하고 재생에너지의 특화된 ‘미니 한전’ 같은 기업을 출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바이오 메가특구에는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심의 절차를 완화하고 △분산형 임상시험(DCT·병원 외부에서 이뤄지는 임상시험)에 대한 특례 등을 허용한다. 첨단의료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메가특구에는 시·도지사에게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제시됐다.

메가특구 지정은 계획을 수립한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안에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을 국회와 협의해 제정하고, 신속하게 지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속도감 있는 개혁을 위해 메가특구 차르(절대군주)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 “로봇메가특구는 제가 한번 차르가 되어보고 싶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안보 총괄 책임자에게 ‘국경 차르’라는 직함을 주고 전권을 부여한 것처럼, 각 분야 총책임자를 정해 정책 추진에 힘을 싣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차르 제도를 전면 도입해 실제로 활용하면 좋겠다”면서도 “제도를 만들면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유하영 기자 yhy@hani.co.kr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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