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배제지역 절반 감축…영세사업자 4만 稅 부담 감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등 1176개 중 544개(46.3%)를 감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가 아님에도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지역 내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매년 배제지역을 고시로 지정해왔는데, 상권변화나 매출 감소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등 1176개 중 544개(46.3%)를 감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가 아님에도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지역 내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매년 배제지역을 고시로 지정해왔는데, 상권변화나 매출 감소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기준금액(1억4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해주는데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면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 세 부담(1.5∼4.0%)도 일반과세자(10%) 대비 낮아진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544곳의 영세사업자 최대 4만명이 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슐린 살 돈 없어 어머니 보낸 소년…1400억 빌딩주 된 비의 처절한 생존법
- 집안 자산 600억 넘는다?…이서진, 30년 된 노란 가방에 숨긴 ‘수백억’ 설계
- 바퀴벌레 단칸방서 ‘130억 현금’ 결제…아이유가 조롱을 ‘환수’한 방식
- 차비조차 없었는데…김혜윤·천우희, 텅 빈 지갑 뒤집은 ‘수백억 현장 근육’
- 연 68억 벌고 지갑엔 1억씩…이창훈·박영규 '레전드 시절' 수입의 실체
- 우럭·전복 다 망했지만…20년 버틴 양준혁이 찾아낸 '100억'짜리 해답
- ‘지문도 안 남은 막창 지옥’ 이제 그만…부모 노동 굴레 삭제한 이찬원의 단호한 결단
- “월 500 벌어도 무너진다”…외벌이, 이제는 버티기도 어려워졌다 [숫자 뒤의 진실]
- 고시원 쪽방서 ‘800곡 저작권’ 판(板)까지…나훈아, 가황의 벽 뒤에 숨긴 눈물
- 흔한 연근조림이 노화 촉진?…맛·건강 치트키 '연근전'이 있습니다 [F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