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 징계 잇단 제동… ‘무리한 제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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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과거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당국이 증권사 대표들에게 내린 중징계가 무효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최근 업비트 영업정지 처분까지 법원에서 취소되며 '무리한 제재' 논란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법정 다툼에 나서는 흐름은 가상자산 업계를 넘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실제 전통 금융권에서도 당국의 중징계가 법원에서 취소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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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자금세탁방지’ 위반 징계
법원 “기준없는 자의적 집행” 판단
한빗코는 1·2심에서 연이어 승소
빗썸·코인원도 행정소송 진행중
사모펀드 징계 대법 무효 판결도
규제 회피 신종 자금세탁 급증에
당국 “보수적 통제 불가피” 입장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과거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당국이 증권사 대표들에게 내린 중징계가 무효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최근 업비트 영업정지 처분까지 법원에서 취소되며 ‘무리한 제재’ 논란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당국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신종 자금세탁과 대규모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선 보수적인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제재 적정성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업계를 향한 당국의 제재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한빗코는 고객 신원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약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1·2심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며 처분의 부당성을 인정받았다. 빗썸 역시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및 고객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368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유사한 사유로 최근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을 통보받은 코인원도 두나무의 승소 판례를 참고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금융 사고와 신종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엄격한 제재 기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당국 관계자는 “당시 가상자산을 악용한 우회적 자금세탁 우려가 매우 컸던 시기라, 시장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보수적인 잣대를 적용해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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