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0일 관세 환급 돌입…"7월에 새 관세 복원"
[앵커]
상호관세가 불법이라는 미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 행정부가 관세 환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동시에 오는 7월 새로운 체계로 다시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란 전쟁에 이어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진솔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관세 환급 시스템을 오는 20일부터 가동합니다.
우선 1단계 절차 가동으로, 비교적 최근에 관세를 부과해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완료 80일 이내 건을 먼저 처리합니다.
이후 단계별 고도화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관세 환급 시스템 가동은 지난 2월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후속 조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 2월)> "대법원의 관세 판결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할 용기를 갖지 못한 일부 재판관들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위법으로 판결된 관세를 낸 수입업체만 33만여 곳이며, 수입품 선적 건수로는 5,300만 건입니다.
그 금액만 1,6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4조 원에 달할 걸로 예상됩니다.
별도 소송없이 '신청' 절차만으로 환급이 가능하며 이달 9일 현재 5만 6천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CBP는 수입 신고 건별로 환급을 처리하는 대신, 통합 처리를 지원하고 이자가 붙는 경우 함께 계산돼 처리할 예정입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60일~90일 이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 재무부는 대법 판결로 제동이 걸린 관세 정책을 새로운 체계로 복원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르면 7월 초까지 기존 수준의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며 무역법 301조를 언급했습니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부과한 '10% 관세'가 오는 7월 만료되는 만큼, 새 법안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진]
[그래픽 임혜빈]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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