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교사 폭행 학생, 대입 불이익 정말 없나?
【 앵커멘트 】 최근 교사 폭행과 상해 사건이 잇따르자 교육계는 이런 사실이 학생부 어디에도 남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대입 전형에서 학생에게 아무 불이익도 없어 교권 추락을 부추긴다는 이유인데요. 과연 사실인지, 안병수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 기자 】 최근 2주 사이 경기 광주의 중학교와 충남 계룡의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다치게 한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교육계는 심각한 폭행 사실이 학생부에 남지 않아 대입 전형에서 아무 불이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강주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 "교사를 향한 폭행과 성범죄는 그 어떤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교육환경이며 정의로운 제도입니까?"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생의 교사 폭행 및 상해로 인정된 사건은 지난 2020년 106건에서 불과 4년 새 5배 늘었고, 지난해는 1학기에만 3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학생 간 학교폭력은 학생부에 남고 올해 대입부터는 의무 반영됩니다.
대학별로 점수를 깎거나 지원 제한까지 할 수 있는 반면, 교권 침해는 중징계를 받아도 입시에 사실상 반영되지 않습니다.
널리 알려진 사건이라도, 대학 입시 서류를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조차 알 방법이 없어서입니다.
▶ 인터뷰(☎) : 김민자 /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장 - "교육부로부터 대입 전형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는 게 학생부만 허용돼 있습니다. 대학에서 인지할 수 있는 틈은 없는 상황…."
연간 수백 건에 이르는 교권 침해 기록은 어디로 가는 건지 따져봤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해당 기록은 교육청과 교육부 내부망에만 남습니다.
대학이 해당 기록을 요청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분쟁이나 소송의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대학에)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교권 침해 기록을 학생부에 남기자는 법안은 반년째 국회 계류 중이고, 교육부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사를 폭행해도 대입에서 불이익이 없다는 건 사실, 무너진 교권 앞에 제도적 대응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팩트체크,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최규태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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