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검찰 고발 없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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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금감원 자체 조사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하지 않고도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한 모든 사건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 고발이나 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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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금감원 자체 조사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하지 않고도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한 모든 사건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 고발이나 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한국거래소가 통보한 사건이나 공동 조사 사건을 제외한 사건들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검찰을 거쳐 일부만 특사경에 배당됐는데, 이 복잡한 과정이 생략된 겁니다.
개정안은 또 조사와 수사의 기밀성을 위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을 수심위에서 제외하고,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심위를 열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범죄를 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구체적인 수심위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15510_369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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