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영치금 12억 원 출금…접견도 540차례
【 앵커멘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8개월의 수감 기간 동안 12억 원 넘는 영치금을 출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감돼 있는 동안 하루 두 차례가 조금 안되게 접견을 했다는 사실도 알려져 특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변호인단은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 차례 수감됐다 풀려난 뒤 지난해 7월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이후 8개월 동안 12억4천만여 원의 영치금이 쌓였고, 대부분인 12억3천만여 원을 출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대통령 연봉 2억7천만여 원의 5배 가까운 액수입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해 7월 영장실질심사) - "오늘 두 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 "…."
영치금은 계좌 잔액이 400만 원을 넘으면 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출금한 건데, 수용시설 편의를 위한 영치금이 개인 정치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접견 횟수도 논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첫 구속과 재구속 기간을 합쳐 319일 동안 모두 538차례 접견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루 1.7회 꼴입니다.
지난해 8월 구속된 김건희 여사도 238일 동안 348차례, 하루 1.5회 꼴로 접견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변호인단을 이용해 이른바 '황제 접견'을 하면서 다른 수형자의 접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8개의 재판을 개별적으로 받고 있다"며 "절차적 방어권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 준비를 위한 변호인 접견이 대부분인 만큼 접견 횟수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변호인 접견이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편집: 김혜영 그래픽: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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