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질주…울산대공원, 안전 경고등

심현욱 기자 2026. 4. 1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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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간 접촉 사고 보상 등 문제
일반자전거보다 제동거리 길어 위험
개방형 공공장소 안전관리 ‘사각’
울산시설공단, 단속 권한 없어 한계
울산대공원 내 청소년광장에 픽시자전거 운행을 금지하는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봄철 나들이객이 늘어나고 있는 울산대공원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로 인한 접촉 사고가 발생해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공원 관리를 맡고 있는 울산시설공단은 픽시자전거 출입을 제한하거나 단속하는 등 권한이 없어 단순 계도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울산시설공단,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초 울산대공원 청소년광장 트랙에서 일반자전거와 픽시자전거를 타던 10대 청소년들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상 등 피해는 없었지만 픽시자전거가 650만원에 달하는 고가라며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양측은 남부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했지만 각 보호자들끼리 합의하며 마무리됐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픽시자전거의 위험성은 그동안 꾸준히 지적 돼왔다. 브레이크가 아예 없거나 단일 장치만 있는 탓에 급정지 시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최대 13.5배나 길어 작은 충돌도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픽시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이 기간 총 7건의 단속이 이뤄져 브레이크 장착 등 계도가 이뤄졌다. 울산시교육청 역시 일선 학교에 사용 자제 공문을 보내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시민이 이용하는 울산대공원 등 개방형 공공장소는 여전히 안전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한 시민은 "어떤 자전거가 언덕에서부터 빠르게 내려오다가 혼자 넘어지는 걸 봤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였다고 생각된다. 대공원에는 무리지어서 자전거 타는 학생들도 많다. 미리 알면 피하기라도 할텐데 인기척 없이 지나가면 무섭다"고 말했다.

대공원에는 픽시자전거 운행을 금지하는 안내하는 현수막이 부착돼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울산시설공단은 현실적인 단속 한계를 토로한다.

공단 관계자는 "현행법상 픽시자전거의 공원 출입을 강제로 제한할 수는 없다"라며 "위험성을 인지하고 순찰과 계도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인라인스케이트나 자전거 통행이 많은 청소년광장 같은 경우에는 픽시자전거를 몰아내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경기, 인천 등 각 지자체는 픽시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조례 제정에 나선 가운데, 지난달 서울시의회의 경우 주요 공간에 픽시자전거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일반도로, 자전거도로 등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이 혼재된 주요 공간에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주행 제한이 담겨있다.

한편 픽시자전거와 같은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를 운행해 적발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지난달 인천에서는 픽시자전거를 타고 소란을 부린 중학생들의 부모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자녀들이 픽시자전거를 타고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방임한 혐의다.
 

심현욱 기자 (betterment0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