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교체·조합원 갈등… 상대원2구역 재개발 ‘표류’

김강우 기자 2026. 4. 1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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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오는 6월) 착공 예정이던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정비사업<기호일보 3월6일자 5면 보도)이 난항을 겪고 있다.< p>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은 무엇보다 '사업 안정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시공사 갈등부터 조합 내부 분쟁이 발생해 사업안정성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공사 교체와 내부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 지연, 공사비 상승,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국 그 부담이 조합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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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사로 착공 계획 ‘무기한 연기’
이자 등 月 30억… 조합 감당 어려워
개인 부담 전환시 재산 피해 불보듯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부지.
올해 하반기(오는 6월) 착공 예정이던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정비사업<기호일보 3월6일자 5면 보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시공사 교체와 경찰수사 등으로 계획된 착공시기가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때문에 조합원들의 재산 피해가 눈덩어리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상대원2구역은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일원(24만2천45.1㎡)에 지하 12층∼지상 29층, 43개동에 4천885가구(임대 60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2021년 12월 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어 지난 2015년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고 2021년 재개발 조합과 도급 계약을 체결한 시공사 DL이앤씨가 사업을 이끌어왔다.

2022년 7월 지역주민들의 이주를 시작해 철거까지 마무리된 상황에서 재개발 조합측은 이달 11일 DL이앤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조합은 총회를 열고 기존 시공사였던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총 조합원 2천269명 가운데 서면결의서를 포함해 1천205명이 참여했고, 이 중 1천101명이 찬성했다.

다만, 신규 시공사로 GS건설을 선정하는 안건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상정되지 못했다.

조합원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조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4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A씨 등 2명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A씨가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직무는 유지된 상태다.

여기에 조합장에 대한 경찰 수사까지 겹쳤다. A씨는 정비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 등으로 지난달 성남중원경찰서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비대위는 성남중원경찰서 앞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주민등록법 위반과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처럼 올 하반기 착공만을 앞두고 있지만 시공사 공백과 조합 내 분쟁, 수사 리스크 등이 겹치면서  착공이 '무기한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조합은 지난해 11월부터 이주비 및 사업비 금융비용만 매 월 약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이 금액을 조합원들이 나눠 내고 있다. 

조합원 B씨는 "지난해 시공사 교체를 추진할 때부터 불안했지만, 최근 조합 측에서 재원 확보가 어려워 이주비 이자를 개인 부담으로 전환한다는 말에 기가 찰 노릇"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은 무엇보다 '사업 안정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시공사 갈등부터 조합 내부 분쟁이 발생해 사업안정성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공사 교체와 내부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 지연, 공사비 상승,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국 그 부담이 조합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강철·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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