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이화전기공업에 과징금 약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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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이화전기공업에 대해 15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사 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데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도 중대한 취약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금융위는 15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화전기공업에 과징금 14억70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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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5/mk/20260415190557927nyjh.jpg)
금융위는 15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화전기공업에 과징금 14억70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총 1억38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화전기공업은 2021년과 2022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의 금융자산인 타사 사모사채를 담보로 제공했지만, 이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담보 제공 규모는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총 520억원 수준이다.
당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주요 경영진이 회계정보 공시 과정에 개입했고, 우발사항 점검 등 통제 활동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회사에는 과징금과 함께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가 내려졌다. 전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상당 조치, 회사에는 개선권고도 함께 부과됐다. 회사 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은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전 상근감사에게 각각 3460만원씩 부과됐다. 다만 이 가운데 1명에 대한 1000만원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등 일부 조치는 지난 3월 11일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외부감사법 등에 따른 조사·감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화전기공업은 비상장법인으로, 전동기·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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