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 일가족 사망 비극 되풀이 없도록…‘동의 없어도’ 생계비 선제 지원
담당 공무원 우선 신청 가능 개선

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 생계 급여 직권 신청 절차와 공무원 면책 규정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도 미성년자, 발달장애인 등 당사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후 조사 단계에서도 금융재산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제공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 사례처럼 동의를 받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 동의 없이 직권 신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를 제외하고 간이 소득과 재산 조사만으로도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우선 3개월 지원 후 금융정보를 보완해 다시 조사하는 방식이다.
다만 의도적인 금융조사 거부 등 제도 악용 발생을 대비해 3개월 내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수급이 중지된다.
이외에 친권자 연락이 닿지 않아 동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후견인 선임 등을 통해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무원 보호 방안도 지침에 규정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안내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동의 없는 직권신청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울주군에서는 30대 가장이 자녀 4명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유서 등을 토대로 홀로 자녀를 돌보던 남성이 생활고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담당 공무원이 위기 징후를 포착해 생계급여 신청을 수차례 설득했지만, 당사자 거부로 지원하지 못하면서 '신청주의'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울주군청을 찾아 담당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위기 징후 포착 시 직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섬미 기자 (01195419023@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