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재생열 비중 35% 달성…의무화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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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5년까지 국내 열 생산의 35%를 히트펌프와 미활용열 등 재생열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열공급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열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법에 따라 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HO)를 도입해 대규모 열생산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 재생열을 공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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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펌프 350만대 보급·미활용열 활용 확대
‘국가 열에너지 고속도로’ 구축…P2H 실증 확대

정부가 2035년까지 국내 열 생산의 35%를 히트펌프와 미활용열 등 재생열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열공급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열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을 공개했다. 전략안에 따르면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48%, 온실가스 배출의 약 29%를 차지한다. 그러나 재생열 사용 비중은 2024년 기준 3.6%에 불과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열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재생열 비중을 15%, 2035년에는 3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히트펌프 보급을 2030년 69만대, 2035년 350만대로 늘린다.
전략은 △열에너지 정책 기반 및 탈탄소 기반 구축 △재생열 공급 확대 및 탈탄소화 추진 △히트펌프 보급 등 재생열 이용 촉진 △열 산업 생태계 강화 등 4대 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법(가칭)'을 제정해 재생열 전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법에 따라 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HO)를 도입해 대규모 열생산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 재생열을 공급하도록 한다. 대규모 열생산자는 외부 재생열 사업자로부터 인증서를 구매해 RHO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신규 집단에너지 시설에는 일정 비율의 재생열 사용을 의무화한다.
산업시설이나 발전소에서 버려지는 미활용열을 회수하기 위해 열 배관망 구축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미활용열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별로 열 공급 설비를 구축해 '국가 열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한다.
히트펌프 확대를 위해 신축 건축물에 재생열 이용을 의무화하고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열로 전환하는 'P2H' 실증사업도 확대한다. 가스보일러를 대체하는 전기보일러는 기존 3.5메가와트(MW)에서 10MW 이상으로 대형화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재생열 전환에 따른 난방요금 상승에 대비해 히트펌프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요금체계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제는 열에너지의 탈탄소 전환을 향해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화석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에너지 구조를 과감히 탈피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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