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번기 인력난 해소…계절근로자 도입

보성=양종수 기자 2026. 4. 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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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외국인 도입 고용주 접수
24일까지 읍면복지센터에 신청
근로자 올 8월부터 8개월 근무
“인구 감소·고령화 농가에 활력”
보성군청 전경

전라남도 보성군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보성군은 농번기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 고용주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올해 8월부터 최대 8개월간 근무하게 되고 고용주는 2026년 최저임금을 반영해 시급 1만320원(월 215만68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주 35시간 이상의 근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기준도 강화된다. 고용주는 냉난방 설비와 온수 사용이 가능한 샤워 시설을 갖춘 적정 숙소를 제공해야 하고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근로 장소 변경과 근로 조건 미이행 등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인력 배정 취소·벌점 부과 등 엄격한 관리가 적용된다.

배정 인원은 작물별 재배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농가당 최대 9명까지 지원된다. 신청 최소 기준으로는 시설원예·특작의 경우 1000㎡ 이상, 과수·일반채소는 5000㎡ 이상이다.

보성군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근로환경 정기 점검과 함께 비자 발급 간소화 등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464농가에 총 206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농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궁금한 내용은 보성군청 농축산과 농정팀(061-850-5383)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농민들이 인력 걱정 없이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기 인력 배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