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요청했지만…여성 임원이 남직원 차량에 GPS 부착 논란

김혜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eyjiny@mk.co.kr) 2026. 4. 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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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패션브랜드 여성 임원이 같은 회사 남성 직원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몰래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KBS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경기 의정부시에 패션 브랜드에 근무하는 남성 A씨는 같은 회사 여성 임원 B씨가 자신의 차량에 위치 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차량 아래를 만져보니 무언가 만져져 설치 사실을 알게 됐다"며 "처음에는 GPS인지도 몰랐고, 테이프 같은 것으로 단단히 감겨 있었다"고 KBS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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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패션브랜드 여성 임원이 같은 회사 남성 직원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몰래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KBS 보도화면 캡처]
유명 패션브랜드 여성 임원이 같은 회사 남성 직원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몰래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KBS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경기 의정부시에 패션 브랜드에 근무하는 남성 A씨는 같은 회사 여성 임원 B씨가 자신의 차량에 위치 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B씨가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차량에 기기를 부착하는 모습이 녹화됐다.

A씨는 “차량 아래를 만져보니 무언가 만져져 설치 사실을 알게 됐다”며 “처음에는 GPS인지도 몰랐고, 테이프 같은 것으로 단단히 감겨 있었다”고 KBS에 말했다.

A씨는 경찰에 접근금지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B씨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설치 당일에 기기를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접근금지 조치가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사건 이후 극심한 트라우마로 지금도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스토킹 처벌법이 아닌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약 5개월 만에 퇴사했고, B씨는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B씨는 KBS에 “한때 연인이었던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사건 직후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다”며 “재판 결과 등을 종합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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