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8개…자작극? 경찰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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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비트코인 1478개가 사라진 가운데 '경찰은 범인이 될 수 없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또 B 씨는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행방이 묘연해진 비트코인 1487개의 탈취범으로 경찰을 지목한 혐의(무고)로도 병합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 수사관들도 증인으로 참석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비트코인 일괄 이체가 되지 않아 소액씩 옮기다 접근이 끊어졌다"며 "이후 나머지 코인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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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찾기 개입했던 증인 "거래소 운영자 아니면 불가능"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트코인 1478개가 사라진 가운데 '경찰은 범인이 될 수 없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아이러니하게 해당 증언은 피고인이 "경찰이 비트코인을 빼돌린 것 같다"며 개별 증명을 의뢰한 비트코인 현금 환전자로부터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15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 부녀에 대한 재판을 속행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태국에서 '온라인 비트코인 도박 사이트'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 중 일부를 국내에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B 씨는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행방이 묘연해진 비트코인 1487개의 탈취범으로 경찰을 지목한 혐의(무고)로도 병합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불법도박 사이트는 당시 기준 원화 3932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2만 4613개를 입금받아 운영하며, 비트코인 4000개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B 씨는 이 중 1800여개를 국내로 들여와 은닉했다.
경찰은 지난 2021년 11월 9일 이들 일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 비트코인 총 320개를 압수했다.
그러나 경찰의 압수가 지체되는 사이 누군가 B 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나머지 비트코인 1478개를 빼돌렸다.
B 씨는 '압수수색으로 니모닉 코드(복구 권한)을 가지게 된 수사기관이 이 비트코인을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한 C 씨는 "해당 비트코인은 콜드월렛(오프라인 보관)이 아닌 핫월렛(온라인 보관)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리모닉 코드랑 전혀 관련이 없다"며 "비트코인 탈취에 사용된 전자지갑만 300여개다. 경찰이 이걸 한꺼번에 빼내는 건 불가능하고 거래소 운영자만이 일괄적인 이체가 가능하다"고 증언했다.
특히 C 씨는 "당시 이 거래소는 폐지돼 서버 자체가 닫혀 있었다. 경찰이 가져가려면 운영자 계정으로 접속해 서버를 다시 열고, 이체 한도를 풀어서 한 번에 이체해 갔어야 했다"면서 "운영자는 IP 접속 차단도 가능하다. 이게 가능한 건 사실상 해당 거래소 운영자인 피고인들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 수사관들도 증인으로 참석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비트코인 일괄 이체가 되지 않아 소액씩 옮기다 접근이 끊어졌다"며 "이후 나머지 코인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반면 피고인 측은 C 씨가 거래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며 당시 수사 경찰관의 증인 신청을 요청했다. 또 "B 씨는 경찰이 비트코인을 가져갔다고 생각, 법조브로커를 통해 C 씨에게 사라진 비트코인 행방을 찾아달라고 했다"며 "만약 피고인들이 가져간 거면 C 씨에게 부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0일 해당 재판을 속행해 증인 신문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B 씨가 압수당한 320개를 압수품으로 보관하다 지난해 8월 피싱을 당해 분실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범인은 올해 1월 이 비트코인을 다시 검찰 지갑으로 돌려놨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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