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 1660억달러 환급…20일부터

정유경 기자 2026. 4. 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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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징수했던 1660억달러(244조8500억원)의 관세를 환급하는 시스템을 20일(현지시각)부터 가동한다.

이번 관세 환급 시스템 가동은 지난 2월20일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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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 위치한 로스앤젤레스(LA)항에서 선적 컨테이너들이 철도 운송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징수했던 1660억달러(244조8500억원)의 관세를 환급하는 시스템을 20일(현지시각)부터 가동한다.

이 소식을 보도한 여러 외신에 따르면, 미 세관국경보호국(CPB)은 14일 국제무역법원(USCIT)에 통합 통관 관리 및 처리(CAFE) 환급 시스템의 초기 단계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히는 서류를 제출했다. 일명 ‘케이프’라고 불리는 이 환급 시스템은 수업업체들이 개별 수입 신고 건별로 환급을 받을 필요 없이 통합 환급금을 일괄 전자결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만약 이자가 붙는 경우에는 이자를 함께 계산한 통합 환급금을 받는다.

세관국경보호국은 케이프 시스템을 단계별로 가동하며, 1단계에서 최근 수입된 물품과 처리가 비교적 간단한 건들부터 우선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세관국경보호국은 일부 수입 건에서 수작업 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며, 해당 건에 대해선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 해당하는 사례의 관세 규모는 도합 29억달러 가량이다.

이번 관세 환급 시스템 가동은 지난 2월20일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 제출 서류에 따르면 위법으로 판결된 관세를 낸 수입업체는 33만여 곳이며, 수입 신고 건수로는 5300만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이달 9일 현재까지 관세 환급 전자결제 신청을 마친 수입업자의 수는 약 5만6497명, 약 1270억달러 규모다.

일부 소규모 수입업체는 환급 절차를 밟는 데 드는 비용이 환급 액수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예를 들어 관세를 300~500달러 정도 냈던 소규모 업체라면, 다수의 신고 서류를 검토할 전문 인력 고용 등으로 인해 환급 절차에 들이는 비용이 환급액을 넘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 될 수 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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