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의심' 3세 아이 숨져…부모는 연명의료 중단 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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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에서 머리를 다쳐 혼수상태였던 3세 아이가 닷새 만에 숨지면서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20대 친부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부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점을 파악했으나, A군의 머리 부상 등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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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에서 머리를 다쳐 혼수상태였던 3세 아이가 닷새 만에 숨지면서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20대 친부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5일 병원을 통해 A군이 사망했다고 전달 받았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과 학대 행위와의 연관성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 9일 오후 6시 44분쯤 양주시 옥정동 자택에서 머리를 다친 채 발견됐다.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울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의식이 없는 상태의 A군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응급실로 옮겨진 3살 아이는 머리 왼쪽에 광범위한 뇌출혈 증상이 있었다. 귀와 발목 등 여러 부위에 멍 자국도 확인됐다. 혈액 검사에서는 췌장과 간 수치 모두 정상 범위의 10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A군은 병원에서 뇌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다.
병원은 A군의 머리 외상과 아동학대 가능성을 의심해 같은 날 오후 9시 3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보호자 진술과 병원 소견,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 이날 오후 11시쯤 부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부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점을 파악했으나, A군의 머리 부상 등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부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1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 B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군의 부모가 연명 의료 중단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친권행사 정지를 받아냈다.
경찰은 "병원 치료 중 숨졌지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부검할 예정"이라며 "부검 등으로 피해자 사망과 학대 행위의 연관성이 있는지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학대 치사 혹은 살해 등 혐의 변경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A군 관련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진료한 의사에 이어 이웃 학부모로부터 접수됐지만, 불기소 처분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중대한 학대 행위로 볼 객관적 정황이 없었고,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 부서도 사례 판단 결과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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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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