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319일 중 538번 접견…尹측 "8개 재판, 준비도 벅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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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서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500여 회 접견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 역시 지난해 9월 구속 이래 지난달 말까지 총 441회, 그중 변호인 접견만 347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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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형사 피고인의 절차적 방어권, 철저히 무시되고 있어"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서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500여 회 접견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 1회 이상 감방이 아닌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낸 셈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8개 재판 준비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석열·김건희 구속기간 접견 현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차 구속 기간 접견 횟수는 이달 6일 기준 319일간 총 538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1차 구속된 2025년 1월 19일~3월 7일까지 △변호인 접견 140건 △일반 접견 2건 △장소 변경 접견 9건으로 총 151건이었다. 재구속 이후 2025년 7월 10일부터 지난 6일까지 △변호인 접견 386건 △일반접견 1건 총 387건으로 파악됐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025년 8월 12일 구속돼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의 접견 횟수는 지난 6일까지 238일간 △변호인 접견 211건 △일반 접견 137건 총 348건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미결수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변호사와 접견해 수사나 재판 진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변호인 접견은 시간과 횟수의 제한이 없다. 일반 접견과 달리 교도관 감시도 수사기관의 접견 내용 모니터링도 불가하다. 투명 플라스틱막이나 마이크 등 접촉 차단시설 없이 책상에 마주 앉아서 편히 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하루 평균 1.7회, 김 여사는 1.5회가량 접견을 받으면서 대다수 시간을 변호인 접견실에서 보내는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 공간이 한정돼 있는 만큼 특정인이 장시간 이용할 경우 다른 수용자들이 불편한 상황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정당국은 변호인 접견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교정 관계자는 "돈이 많은 수용자의 경우 감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명 집사 변호사들을 여럿 고용해 접견실에 상주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 역시 지난해 9월 구속 이래 지난달 말까지 총 441회, 그중 변호인 접견만 347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지금도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수십만 쪽에 이르는 증거기록의 검토와 매 기일 진행되는 증인신문 준비에도 벅찬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 재판부는 공판기일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조차 버거워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피고인이라면 피고인 이익과 양형상 불리함을 피하기 위해 사건들이 병합돼 심리가 진행된다"며 "윤 전 대통령 경우 재판기간 제한이라는 특검법 조항을 들어 별개로 진행되고 있어 형사 피고인의 절차적 방어권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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