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갈등에 ‘살해 협박’까지... 경찰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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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특별법' 통과 불발을 둘러싼 온라인 논쟁이 살해 협박으로까지 번지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피해를 주장한 임성만씨는 15일 "전날 밤9시 살해 협박 글이 올라오고, 11시 30분까지 이어진 협박에 112에 신고했다"며 "이날 오전 경찰서에서 고소인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댓글을 통해 "근거를 대라", "서로 할복 내기 하자" 등 과격한 표현이 이어졌고, 같은 날 게시글로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는 것이 임씨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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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세종시특별법’ 통과 불발을 둘러싼 온라인 논쟁이 살해 협박으로까지 번지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피해를 주장한 임성만씨는 15일 “전날 밤9시 살해 협박 글이 올라오고, 11시 30분까지 이어진 협박에 112에 신고했다”며 “이날 오전 경찰서에서 고소인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임씨에 따르면, 사건은 세종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됐다. 임씨는 해당 공간에 “세종시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 이종욱의원 책임”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후 댓글을 통해 “근거를 대라”, “서로 할복 내기 하자” 등 과격한 표현이 이어졌고, 같은 날 게시글로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는 것이 임씨 주장이다.
임씨는 SNS를 통해 “살해 협박을 받아 어제 밤 12시께 112에 신고했고, 오전에 고소인 진술을 마쳤다”며 “신변보호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협박에 동조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이들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 “실명과 이력을 밝히고 활동하는 상황에서 인신공격과 협박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치적 사안에 대한 질의와 비판은 가능하지만 협박과 인신공격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협박 글의 게시글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강일 기자(ki005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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