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 막아라”…조합장 조직적 대응 의혹
전국 일부 조합장, 중앙회장 직선제 반대

일부 농협 조합장들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대 활동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종덕(진보당·비례) 국회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농협 개혁 가로막은 농협 기득권 해체 요구' 기자회견에서 "전국 일부 농협 조합장들이 농협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 등도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조합장들이 지난 9일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를 상대로 조직적인 입법 저지 로비와 집회 동원까지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우호적인 국회의원실을 대상으로 반대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주요 언론사 통한 성명서 발표 등 여론전과 집단행동까지 결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농민의 권리를 빼앗기 위한 조직적 저항이자, 명백한 개혁 방해 행위"라며 "특히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독립감사기구 설치를 왜곡하며 농협개혁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희상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농민 삶이 무너지고 농협이 부정과 비리로 얼룩질 때 침묵하던 이들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중앙회장 직선제는 187만 농민의 정당한 권리이자 농협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농협법 개정 논의는 농협중앙회장 금품 수수 의혹과 금품선거, 임직원 비위, 자회사와의 부적절한 계약 등 각종 의혹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합동 특별감사에서 다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사의뢰를 했다.
한편,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은 △독립적인 통합 감사기구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 확대 △중앙회·조합 운영 정보공개 강화 △금품선거 가담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 강화 등이 핵심이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