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권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심사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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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생성형 AI 혁신금융서비스 모델 변경 절차 개선안 (자료=금융위)]
앞으로는 보안 위험이 낮은 단순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변경의 경우 재지정 절차 없이 서면확인 만으로 서비스를 즉시 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은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 개선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그간 금융사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망분리 예외 적용을 받아 생성형AI 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169건이 지정되어 45개 서비스가 출시됐습니다.
다만, 보안 위험이 크지 않은 단순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에도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관련 서비스의 적기 출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향후 금융회사가 생성형 AI 모델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이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한 서면확인서를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금융보안원은 해당 서면확인서를 검토하여 보안 영향도에 따라 경미, 보통, 상당 3단계로 분류할 예정입니다. 경미한 경우 즉시 서비스를 출시하고, 보통인 경우 보안대책을 마련과 평가가 수반되며 상당인 경우에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간소화 조치로 단순 버전 업데이트에 소요되던 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금융소비자들이 최신 AI 기술이 접목된 금융 서비스를 더욱 빠르게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급변하는 IT 환경에 대응하여 생성형 AI와 관련한 추가적인 망분리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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