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주신세계·유스퀘어 입점상인 등도 간이과세 혜택 받는다

광주일보 2026. 4. 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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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5년만에 현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재정비하고, 광주신세계와 유스퀘어, 세정아울렛 등 대형 상권 내 영세 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대형 상권 내에서도 경기 침체 및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하는 영세사업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유동인구, 상권 규모 및 업황, 인근 지역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전면 정비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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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6년만에 배제지역 기준 전면 정비…절반 감축, 소상공 4만 혜택
올 상반기 세무조사도 유예…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지원방안 발표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주신세계 전경<광주신세계 제공>
국세청이 25년만에 현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재정비하고, 광주신세계와 유스퀘어, 세정아울렛 등 대형 상권 내 영세 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급변하는 상권 침체 등을 제 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15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14일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에서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 재정비 등을 포함한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간이과세배제지역 일괄정비 방안을 비롯한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 정기 세무조사 유예, 플랫폼 미정산 피해사업자 세정지원 등 총 8가지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기준금액(1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 제도를 적용받아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데도, 집단상가와 할인점, 백화점 등에 입점한 사업자는 매출액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국세청은 대형 상권 내에서도 경기 침체 및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하는 영세사업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유동인구, 상권 규모 및 업황, 인근 지역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전면 정비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개정은 2000년 첫 시행 이후 2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호텔 및 백화점 1176곳 중 544곳을 정비(46.3%)했으며, 영세사업자 최대 4만여명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전남에서는 집단상가에 광주 유스퀘어, 할인점에 세정아울렛과 롯데 광주월드컵점, 목포 롯데 남악점, 백화점에 롯데백화점 광주점, 광주신세계, 호텔에 여수 유탑마리나 호텔 등이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행정예고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새롭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게 5월 중에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7월 초에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올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인 일반과세로 신고해야한다.

국세청은 또 올 상반기까지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의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특히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은 최대 2년간 유예하며, 착한가격업소 1만2040곳 등이 해당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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