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 뿌리는 ‘산분장’ 홍천 추모공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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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 장사를 지내는 산분장(散粉葬)이 홍천추모공원 내에서 가능해졌다.
홍천추모공원 내 산분 장지는 사망일 기준으로 홍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했거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례 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며 "주민들에게 산분장 제도를 적극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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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 안치 기간 만료 유골 산분 가능

【홍천】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 장사를 지내는 산분장(散粉葬)이 홍천추모공원 내에서 가능해졌다.
홍천군은 홍천읍 하오안리 산130-4일원에 1,828㎡ 규모로 산분 장지를 조성하고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산분장은 자연장의 한 방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법제화됐다. 친자연적 장례라는 점에서 수목장과 비교되기도 하지만, 수목장은 고인 1명당 나무 한 그루를 배정해야 하고 산분장은 장사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홍천추모공원 내 산분 장지는 사망일 기준으로 홍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했거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요금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포함해 10만원이어서 경제적 부담이 낮다.
홍천추모공원 내 봉안 시설 안치 기간이 만료된 고인의 유골도 산분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에 방문 혹은 전화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기준 8% 가량 정도인 산분장 이용률은 2027년 3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2년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발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500여명 중 73%가 산분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례 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며 “주민들에게 산분장 제도를 적극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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