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건 분사’ 업체 대표, 특수상해로 혐의 변경…유죄시 벌금형 없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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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외국인 노동자를 겨냥해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의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조사받는 도금업체 대표의 혐의를 상해에서 특수상해로 변경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도금업체 대표인 60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죄목으로 변경된 셈으로, 경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에어건으로 인체에 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수상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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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경찰이 외국인 노동자를 겨냥해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의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조사받는 도금업체 대표의 혐의를 상해에서 특수상해로 변경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도금업체 대표인 60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당초 A씨에게 적용됐던 상해 혐의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반면 특수상해 혐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죄목으로 변경된 셈으로, 경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에어건으로 인체에 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수상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2월20일 경기 화성시의 본인 업체에서 일하던 B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시킨 뒤 고압의 공기를 분사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외상성 직장 천공 등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도 치료받고 있다.
지난 7일 한겨레 보도로 이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입건 및 출국금지 조치하고, 전날엔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완료되는대로 A씨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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