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정한 ‘메가특구’ 시도지사,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 가능해진다

세종=이현승 기자 2026. 4. 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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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 회의가 15일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메가특구'로 지정한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정부는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AI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선 메가특구 시도지사에게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권한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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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규제합리화委 1차 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 회의가 15일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메가특구’로 지정한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지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 권한을 갖는다.

메가특구란 여러 시·도를 하나로 묶어 같은 규제 특례를 적용해주는 것이다. 기존에 정부가 지자체별로 특구를 지정했던 것에서 나아가, 여러 생활권을 하나로 묶어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1차 회의 안건으로 ‘5극5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상정됐다. 5극 3특은 전국을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5극 3특을 실현하려면 메가특구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정부는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AI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선 메가특구 시도지사에게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권한을 주기로 했다. 또 메가특구 내 기업에 차량정비·충전공간, 차고지 등을 제공하고 일자리 연계형 주택 등 정착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자율주행 AI 학습에 필요한 대규모 주행 데이터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도 제공한다.

로봇 메가특구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무인 소방로봇의 도로 통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실외 이동로봇에 옥외광고와 공원 내 영업 활동도 할 수 있게 해줄 예정이다. 또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공공조달을 확대해 지역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재생에너지 메가특구에는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를 전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바이오 메가특구가 된 지자체에는 첨단 재생의료 심의절차를 완화하고 분산형 임상시험 특례를 허용한다. 뷰티 의료기기는 허가 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메가특구법을 제정한 뒤, 메가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메가특구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기업과 함께 계획을 세워 정부에 신청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특구를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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