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동의 없어도 공무원이 생계 급여 직권으로 신청

곽래건 기자 2026. 4. 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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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울산 울주군 사건 계기로 제도 개선
지난달 18일 울산 울주군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네 남매와 30대 아빠 김모씨의 빈소 모습.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등을 토대로 아내가 수감된 뒤 남편이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빠 김씨에게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안내했지만, 김씨는 끝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위기 상황의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이 생계 곤란을 겪을 때, 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생계 급여란 저소득층 가구에 국가가 매월 현금을 줘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 제도다.

지금도 사회 복지 담당 공무원은 생계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지원 대상자에게 생계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하려 해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결국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또,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도 금융 재산 확인을 위해 금융 정보 제공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복지부는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를 대신해 생계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하고, 간이 소득·재산 조사로 일정 기간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 중 미성년자·발달장애인 등이 있고, 친권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우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재산 조사 단계에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금융재산을 제외한 소득과 일반재산 정보만 우선 조사해 급여를 결정하고, 3개월 뒤 금융재산을 포함해 재조사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울산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이 계기가 돼서 나왔다. 당시 30대 아빠와 네 남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빠 김모씨는 생계 급여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권 신청이 가능했다면) 아버지를 제외한 아이 4명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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