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민폐' 美 유튜버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종합]

최승한 2026. 4. 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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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지하철, 편의점 등에서 잇따라 소란을 피우고 외설 합성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26)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15일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램지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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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지하철·유원지서 반복 소란
외설 합성영상 유포도 유죄
法 "수익 목적 반복 범행·법질서 경시 중대"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버스와 지하철, 편의점 등에서 잇따라 소란을 피우고 외설 합성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26)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15일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램지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휴대전화 2대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그대로 송출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무시한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출국금지로 장기간 본국에 돌아가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유사 범행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램지는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길거리에서 악취가 나는 생선 봉지를 들고 행인들에게 접근하거나 버스와 지하철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실시간 방송을 송출하며 성적인 문구가 담긴 후원 음성을 크게 틀어 이용객의 놀이기구 이용을 방해한 혐의와, 남녀 얼굴을 합성한 외설적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된 것"이라며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지난 2월 검찰은 램지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원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램지는 구속 전 심문에서 "가족이 있는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램지는 한국 입국 이후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기행을 벌인 바 있다. 일본과 태국 등에서도 유사한 소란 행위로 논란을 일으킨 뒤 한국에 입국해 같은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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