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청바지 사업’ 속여 13억원 가로챈 작곡가 항소심도 징역 6년

최경진 2026. 4. 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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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친하다며 방탄소년단(BTS) 관련 사업을 추진하자며 13억원을 가로챈 50대 작곡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8월 경기 하남시 사무실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업체 대표 C씨 등에게 "BTS 청바지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 우리가 설립할 법인으로 라이센스를 이전해 독자적 사업을 수행하자"고 속여 7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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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친하다며 방탄소년단(BTS) 관련 사업을 추진하자며 13억원을 가로챈 50대 작곡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가 없으면서 B주식회사(BTS 슬리퍼 등 제작·판매사)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거액을 편취했는데 청바지 사업을 위해 노력하거나 이뤄낸 점이 거의 없는 점,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0년쯤 동종 범행인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의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편취액 절반가량은 B사에 지급한 것으로 보여 편취금액을 전액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것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경기 하남시 사무실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업체 대표 C씨 등에게 “BTS 청바지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 우리가 설립할 법인으로 라이센스를 이전해 독자적 사업을 수행하자”고 속여 7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하이브 이사회 의장인 방시혁과 친분이 있다”, “B사를 통해 사업을 진행 중이며 해당 회사 지분 50%를 10억원에 취득했다”는 취지로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하이브 모 팀장이 청바지 사업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해주는 데 애를 쓰고 있다”고 말하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B사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해당 업체 역시 하이브 등과 청바지 사업을 논의하거나 추진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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