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형준 시정 홍보…김진홍 전 부산 동구청장 '서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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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데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형준 부산시장의 업적 등을 홍보한 김진홍 전 부산 동구청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동구선관위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김 전 동구청장에게 서면 경고 조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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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데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형준 부산시장의 업적 등을 홍보한 김진홍 전 부산 동구청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동구선관위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김 전 동구청장에게 서면 경고 조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그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지난달부터 박 시장의 시정 성과를 알리고,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했다.
김 전 동구청장은 대개 이틀의 한 번꼴로 메시지를 지인에게 전송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박 시장을 컷오프(공천배제)하고 주 의원에게 단수 공천을 주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시기에 김 전 구청장은 박 시장의 얼굴과 함께 "부산 시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어떠한 공천 시도도 중지돼야 한다"고 전송했다.
또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박 시장의 시정보고회의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두 차례 알려 홍보했으며, '부산 1000인의 아빠단 출범' 소식도 전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면서, 박 시장이 삭발하는 사진을 이미지 파일로 지인에 보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3년 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다. 이에 따라 김 전 구청장은 선거범으로 규정돼 특정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에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8·57·60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서면 경고했다. 서면 경고 이상의 조치는 사법 기관에 수사 의뢰다.
취재진은 김 전 동구청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다만 그는 서면 경고를 의식한 듯 "발송한 메시지가 불편하다면 의견을 보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인에게 돌렸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잇따른다. 부산선관위는 지난 9일 구청장 등의 업적이 담긴 내용을 언론사에 배포, 홍보한 혐의로 부산지역 지자체 공무원 A씨를 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혐오 시설 건립과 관련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구청장과 국회의원의 업적을 알리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총 언론사 93곳에 배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면 안 된다.
전문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범죄라고 강조한다. 동아대 송진순 행정학과 교수는 "공직자는 특정세력의 도구, 이권개입 등으로 선거 본질을 흐리면 안 된다"며 "선관위의 선거법교육 상설화, 주민소환 등 시민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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