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계엄 선포로 개인 손해배상 인정 안 돼”…법원 엇갈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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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밤중 느닷없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판례로써 대통령긴급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그 전제로서 긴급조치 발령의 정당 여부에 관한 사법심사가 가능하므로 계엄 선포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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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지원 “계엄 선포와 개인 손해 사이 인과관계 없어”
서울중앙지법에선 승소 판결…“대법원에서 정리될 것”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밤중 느닷없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을 내린 것과는 정반대의 판결이다.
15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지난달 18일 박아무개씨가 윤 전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박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 10일 그대로 확정됐다.
박씨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내란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업무 마비와 건강 악화를 겪었다고 주장하며 30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씨의 청구가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박씨가 계엄선포로 구체적·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닌 행위이므로 법원이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이 같은 윤 전 대통령 측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례로써 대통령긴급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그 전제로서 긴급조치 발령의 정당 여부에 관한 사법심사가 가능하므로 계엄 선포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박씨가 주장하는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국회의사당 등 계엄 집행 현장에 있었던 국민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반 '자체'로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군병력 등에 의한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는 것"이라며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씨의 정신적 손해 발생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윤 전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진정한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이목을 끌기 위해서 또는 정치적 반감 때문에 소를 제기한 사람들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계엄이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약 6시간 만에 해제됐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파면되고 형사적 책임 추궁이 이어지는 등 민주적·합헌적 절차에 의해 국헌질서가 회복된 점 등을 들어 박씨의 정신적 고통은 충분히 극복·해소되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7월 시민 104명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것과 정면으로 엇갈린 결론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시 공포·불안·자존감·불편·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라며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일반 시민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 간 판단이 엇갈리면서 상급심인 대법원에서 판례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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