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전한길, '李 대통령‥이준석 허위사실 유포'로 3천만 원대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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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튜버 전한길 씨가 해당 내용이 포함된 영상을 통해 3천만 원대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수익금을 거둘 목적으로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설'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허위학력설' 등을 유포했다고 보고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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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튜버 전한길 씨가 해당 내용이 포함된 영상을 통해 3천만 원대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 씨의 유튜브 후원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 씨가 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 6개를 통해 총 3천26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수익금을 거둘 목적으로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설'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허위학력설' 등을 유포했다고 보고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도 어제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씨는 앞서 3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객관적 검증은 하지 않은 점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15436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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