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펜 몰카’ 논란, 압구정5구역 시공사 선정 중단
서울 강남 재건축 대어 중 한 곳인 사업비 1조5000억원 규모 압구정5구역(한양 1·2차 아파트) 시공사 선정 절차가 중단됐다. 현대건설과 DL이앤씨 두 회사의 경쟁 입찰 과정에서 벌어진 ‘서류 무단 촬영’ 논란 때문이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에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중간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강남구청은 공문을 통해 압구정5구역 조합에 유권해석 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 입찰 서류 개봉 등 시공사 선정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요청이지만 사실상 중단 통보에 해당한다.

지난 10일 시공사 입찰 마감 현장에서 DL이앤씨 직원이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볼펜으로 경쟁사인 현대건설의 입찰 서류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됐지만, 당시 조합은 ‘경쟁 입찰 유효’ 판단을 내렸다. 조합은 당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문제의 볼펜은 밀봉해 보관하고 입찰은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입찰에 문제없다’는 관할 구청의 검토 의견도 임시로 받았다.
그러나 지난 14일 현대건설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다소 기류가 바뀌었다. 현대건설 측은 ‘사업 관련해선 조합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DL 측을 상대로는 경찰 고소 등을 통해 시비를 가리겠다고 했다.
이후 조합도 ‘DL 측의 사후 대처도 미흡하다’는 판단과 함께 관할인 강남구청에 유권해석까지 요청하면서 사안은 다시 복잡해졌다. 입찰 자체의 효력 여부와 별개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건설업계에선 기존 사업 일정이 크게 지연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양 1·2차를 재건축해 지하 5층~지상 68층 8개 동 1397가구를 짓는 압구정5구역 사업은 현재 강남 재건축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경쟁 입찰 구도가 형성된 지역이다. 경쟁이 유지돼야 조합 입장에서도 양측 사이에서 줄다리기하며 유리한 사업 구조를 조성할 수 있다.
또, 조합이 이번 일로 DL의 입찰 자격을 박탈하면, 입찰한 회사는 현대건설만 남게 돼 유찰된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사를 정할 때 경쟁 입찰이 원칙이고 2회 유찰이 돼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 경우, 현재 경쟁 입찰 구도 대비 수개월 사업 지연도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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