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일 1660억달러 관세 환급 시스템 가동…韓기업 ‘간접 수혜’ 기대

고대영 기자 2026. 4. 15. 15:1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합 시스템 ‘CAPE’ 1단계 시행
5300만 건·33만 업체 대상
국내 업체도 약 6000곳 환급 대상
美재무 “7월 다른 관세 통해 이전 수준 복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다.(워싱턴D.C./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주부터 상호관세 등으로 전 세계에서 징수한 관세를 환급한다. 한국 기업들도 수혜를 볼지 주목된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1660억달러(약 245조원)에 달하는 ‘관세 환급 시스템(CAPE)’이 20일부터 1단계 가동된다.

CAPE는 개별 수입 신고 건별로 환급을 처리하는 대신 환급금 통합 처리를 지원한다. 이자가 붙은 경우에는 이자까지 함께 처리된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들은 수입 신고 건수가 여러 건이라도 전자 결제로 한 번에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내용은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미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출한 문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서에 따르면 위법 판결된 관세를 낸 수입업체는 33만여 곳이며 선적 건수로는 5300만 건에 달한다. 9일 기준 환급 신청을 마친 수입업자는 약 5만6497명으로 액수는 1270억달러에 이른다. CBP 측은 신청 건수 중 일부 수동으로 작업해야 할 유형이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기관 업무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관세는 미국 수입업체가 부담하는 몫이지만, 수입업체 비용 감소에 따른 수요 회복 가능성 등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도 간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과 산업통상부의 2월 추산에 따르면 미 당국에 환급을 요청할 자격이 되는 국내 기업은 약 6000곳이며 환급 대상 금액은 약 35억달러로 추산된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7월 초까지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했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 관세를 다시 거둬놓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WSJ 주최 행사에서 “대법원 때문에 관세 정책에 차질이 생겼지만,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7월 초까지 관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으로 미국 상거래에 피해가 발생하면 미 무역대표부(USTR)가 보복 관세 등 일방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허용하는 통상 무기다.

베선트 장관은 “301조에 따른 권한은 이미 법원에서 검증됐기 때문에 (관세 부과 시) 기업 경영진들이 자본지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