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인사하려…” 고향 마을위 100m 저공비행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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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항공 소속의 베테랑 기장이 마지막 은퇴 비행 중 규정 고도를 어기고 무단 저공비행을 감행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아이슬란드항공은 이번 저공비행이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기장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고 발표했다.
브라가손 기장은 이번 비행을 마지막으로 은퇴했으나, 항공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항공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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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공영 방송 루브(RUV)는 지난 11일 프랑크푸르트발 케플라비크행 보잉 757 여객기가 남부 베스트만나에이야르 제도 상공에서 고도 약 100m까지 하강 비행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이슬란드 항공법상 도심 밀집 지역의 최소 안전 고도는 300m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여객기는 비정상적인 저고도로 마을 상공을 통과하며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조사 결과 올라퓌르 브라가손 기장(65)이 40년 비행 경력을 마감하며 자신의 고향 마을에 인사를 전하기 위해 임의로 고도를 낮춘 것으로 파악됐다. 지상 주민들은 여객기가 주택가와 나무에 근접 비행하며 발생한 소음과 진동에 추락 사고를 우려하며 당국에 신고했다.
아이슬란드항공은 이번 저공비행이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기장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고 발표했다. 이어 “민항기 운항은 엄격한 절차와 체크리스트에 의해 통제되며, 이번 비행은 해당 틀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주민들에게 사과했다.
항공사 측은 사건 직후 브라가손 기장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당국은 비행 데이터 기록과 조종실 녹음 등을 확보해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기내 승객들 사이에서는 박수갈채가 나오기도 했으나, 항공 업계와 당국은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운 상업용 여객기를 사적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를 엄중히 다루고 있다.
브라가손 기장은 이번 비행을 마지막으로 은퇴했으나, 항공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항공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이번 비행의 위협 정도를 따져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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