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5만원 냈다"는 이원택, 참석자는 "아무도 안 내"… 식사비 대납 ‘진실공방’
청년 초청 간담회 주장도 엇갈려… 안호영 "당 재감찰 필요", 경찰은 압수수색
!['식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지사 후보.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5/dt/20260415150328500mjqe.jpg)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이원택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당시 참석자들의 경찰 진술서가 나왔다. 이 의원은 "중간에 이석했고 내 식사비는 직접 냈다"고 해명했지만, 참석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당일 식당에서 아무도 결제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당 지도부의 봐주기 의혹 등 거센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후보였던 안호영 의원은 15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과 함께 이 의원에 대한 당 윤리감찰단의 추가 감찰을 강하게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3자 식사 대납 의혹에 대한 당시 참석자들의 추가 진술서 존재를 폭로했다.
디지털타임스가 입수한 이 진술서는 당시 식사 자리에 동석했던 총 4명의 사실확인서다. 이들은 전북경찰청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마쳤으며, 관련 문건은 당내 일부 최고위원들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제가)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해 가장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며 "식사와 음주를 하고 나가는 순간까지 현장에 있었지만 계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이 의원은 식당 주인에게 '15만원을 결제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부터 끝까지 있던 나는 결제하는 걸 보지도 못했고, 나중에 들은 얘기론 그날 아무도 결제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고 부연했다. 또 "이 의원은 김슬지 도의원 소개를 받은 뒤 자리에서 일어나 본인 소개와 도와달라는 취지의 건배사를 했다"며 "현 도지사(김관영)를 빗대어 본인의 전북 방향성을 한참 얘기하는 등 전북도지사 지지선언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해당 모임은 김 도의원 요청으로 만났고, 사실상 이 의원과의 만남을 위해 이뤄진 자리였음을 확인한다"며 "참석자 그 누구도 결제하지 않았고 비용 정산 없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C씨 역시 "이 의원이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고 마무리로 단체 사진까지 찍었다"며 "청년들이 이 의원을 초청한 적이 없고, 단순 간담회가 아닌 이 의원 홍보 자리였다"고 적었다.
D씨는 "분위기가 좋아 이 의원이 소맥도 한잔하며 청년들과 대화를 계속 이어갔다"며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의원이 중간에 먼저 갔다고 하는데, 1차 식사 자리가 끝난 뒤 단체 사진을 함께 찍고 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확인서 내용은 당초 이 의원의 해명과 완전히 배치된다. 선거법상 허용되는 '말로 하는 지지 호소'를 했다는 주장 정도만 일치할 뿐, 핵심 쟁점인 결제 여부와 이석 시점, 모임의 성격 등에서 모두 참석자들의 진술과 엇갈린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정 지연으로 늦게 도착해 간단한 질의응답만 진행한 뒤 자리를 떠났다"며 대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7일에도 "청년들 요청에 의한 정책 간담회였고, 내 개인 식사 비용은 직접 지불했다"며 "완전히 해산되기 전에 이석해 이후 식사비용 지불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 측은 이번 추가 진술서 내용도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정책 간담회 초청을 받아 갔고, 이 의원은 15만원을 내고 먼저 일어났다"면서 끝까지 자리에 남아있었다는 참석자들의 진술을 재차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이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지역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청년 모임 식사비 등 72만7000원을 김 도의원이 대납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참석자들의 진술서는 공개될 경우 필체를 통해 신상을 추적할 가능성이 있어 불가피하게 공개하지 못하게 됐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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