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상대 ‘계엄령 놀이’ 갑질 공무원 징역 1년 8개월

최승현 기자 2026. 4. 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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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 커”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갑질한 의혹을 받는 강원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지난해 12월 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은 15일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인 A씨(40대)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주 판사는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절하긴 했으나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제한적으로 고려해 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폭행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결심공판에 출석해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낭독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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