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상대 어이없는 갑질…양양 공무원 1심서 실형

이영실 기자 2026. 4. 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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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일삼은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는 15일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 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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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소사실 전부 유죄…징역 1년 8개월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갑질의혹’ 양양군 공무원. 연합뉴스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일삼은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는 15일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 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일정 금액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절한 점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A 씨는 자신의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사소한 불만 등을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보유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는 취지 발언도 했다.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다른 피해자들에게 발로 밟도록 지시하는 이른바 ‘멍석말이’ 방식의 강요를 했다.

“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빨간색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보여주게 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주식을 사지 않아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주씩 주식을 매수하도로고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 총발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십 차례 상습 폭행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직접 결심 공판에 출석해 엄벌 탄원서를 낭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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