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성군 계약업무 탁상행정 피해 업체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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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한스경제 신홍관 기자 | 전남 보성군의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약 절차를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관련 업체가 피해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보성군이 실시설계 용역을 사실상 진행시키고도 돌연 사업 중단을 통보하면서 행정 신뢰도와 계약 절차 준수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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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설계하란 적 없어, 업체 보낸 것 받은 것 뿐"
업체, 보성군과 주고받은 메일 근거 제시 "책임 전가"

| 보성=한스경제 신홍관 기자 | 전남 보성군의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약 절차를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관련 업체가 피해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보성군이 실시설계 용역을 사실상 진행시키고도 돌연 사업 중단을 통보하면서 행정 신뢰도와 계약 절차 준수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15일 보성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군은 '기후변화 대응 경로당 쿨루프 지원사업' 발주에 앞서 A업체에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를 전달하고 사업 진행을 위한 협의를 이어왔다. 해당 사업은 차열 도색공사비 2억3500만원과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원 등, 총 2억5000만원 규모로 알려졌다.
A업체는 지난 3월 19일 과업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한 데 이어, 같은 달 26일에는 수량 산출서를 추가로 송부하는 등 절차에 맞춰 대응했다. 이후 보성군은 약 2주 뒤인 4월 9일 시방서를 업체에 전달했으나, 이튿날 돌연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군은 설계를 공식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미 투입된 비용 가운데 교통비와 인건비 등 약 230만원 수준의 기초 경비만 보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과업지시서 전달과 지속적인 자료 요구가 있었던 만큼 사실상 용역 수행이 이뤄졌다고 보고, 설계용역비 지급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업체 측은 보성군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근거로 "정식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업지시서를 내려 업무를 진행하게 한 것은 명백한 행정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유사 사례가 반복된다면 지역 업체에 피해를 전가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보성군 기후환경과 관계자는 "설계하라는 말은 꺼낸 적이 없으며 과업지시서는 해당 업체에서 만들어 보낸 것을 받은 후 시방서를 보냈고 환경부 가이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자 지역 업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용역 발주 과정에서 계약 체결 이전 업무 지시의 적정성, 행정 절차 준수 여부와 민간업체 보호 장치의 필요성 등을 둘러싼 논쟁을 야기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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