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찰, 위장 수사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20대 검거
권승혁 2026. 4. 15. 14:40
SNS에 ‘지인 능욕’ 내걸고 광고
전 여친·미성년자 10여 명 피해
제작 의뢰·구매자 전방위 수사
울산경찰청 전경. 부산일보DB
전 여친·미성년자 10여 명 피해
제작 의뢰·구매자 전방위 수사

울산경찰청은 전 여자친구와 미성년자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성관계 동영상을 만들어 판매한 2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울산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나 지인의 얼굴 사진을 불법 영상물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 능욕’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게시해 구매자를 모았다. 그는 건당 수만 원의 의뢰비를 받고 불법 영상을 맞춤 제작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매자인 척 위장 수사를 통해 한 모텔에서 A 씨를 체포했으며,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서 100건의 성 착취물을 확인했다. 피해 여성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직인 A 씨는 경찰에서 “호기심과 용돈 벌이를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게 불법 영상물 제작을 의뢰하거나 영상을 구매한 남성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물론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