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구 찾았어요" 신고하고 지켜보다 물리면, 책임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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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오월드를 탈출한 늑대 '늑구'가 장기간 포획되지 않으면서 시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늑구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둘러싼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서는 만약 늑구가 시민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동물을 관리·보호할 의무가 있는 시설 운영자(동물원)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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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오월드를 탈출한 늑대 '늑구'가 장기간 포획되지 않으면서 시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늑구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둘러싼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서는 만약 늑구가 시민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동물을 관리·보호할 의무가 있는 시설 운영자(동물원)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늑구는 동물원을 이탈한 뒤 인근 야산과 주거지 주변을 오가며 목격담이 이어지는 중이다. 관계 당국과 동물원 측이 포획틀 설치와 마취총 투입 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동 경로가 일정하지 않고 경계심이 강해 포획이 지연되고 있다.
아직까지 늑구에 의한 피해가 확인되고 있진 않지만 장기간 통제 없이 돌아다니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늑구가 시민에게 상해나 재산 피해를 일으킬 경우 오월드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민법 규정에서는 동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점유자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으나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된다.
법원은 판례를 통해 동물의 예측 불가능성을 이유로 점유자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동물원 등 시설 운영자가 시설 내부에 관람객 안전을 확보할 관리인 배치, 통제, 시설 개선을 하지 않은 경우 유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
판례는 개 물림 사고 등에서 견주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해왔다. 목줄·입마개 미착용뿐 아니라 통제 미흡만으로도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적지 않다.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동물의 돌발 행동 위험 자체를 점유자가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법리는 맹수를 사육하는 동물원에는 더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동물원은 일반 사육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한다. 맹수류의 경우 탈출 가능성을 차단할 시설 기준, 비상 대응 매뉴얼, 사육사 인력 배치 등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가 미흡했다면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치사 책임까지 논의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사고 발생 경위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사안은 현행 동물원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법)은 최소한의 시설 기준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육사 인력 기준이나 맹수 탈출을 가정한 훈련·매뉴얼 운영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동물 관련 사건을 자주 다루는 김동훈 법률사무소 리그 변호사는 "지금 상황에 대해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 없으며 시민 안전과 동물 복지 모두를 아우르는 법적·제도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동물원 안전기준의 세분화, 감독체계 강화, 위험 동물 관리의 통합적 규율 등 종합적 제도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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