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2주기 앞두고 '생명안전기본법' 촉구...문금주 "국가의 최소한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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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길이라며 국회의 즉각적인 응답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지난 13일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하며 실행력을 증명한 만큼, 이제는 국회가 입법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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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길이라며 국회의 즉각적인 응답을 촉구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세월호 이후에도 이태원, 오송, 아리셀 참사 등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참사가 터진 뒤에야 특별법을 만드는 '사후약방문'의 역사를 이제는 종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외압 없는 독립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간을 세우는 법안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지난 13일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하며 실행력을 증명한 만큼, 이제는 국회가 입법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법안 심사의 문턱을 가로막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이 국가의 보호 아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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