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온열질환·뺑소니상해 등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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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옹진군은 다음 달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3개 늘어난 10개 항목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규 항목은 온열질환과 뺑소니·무보험 자동차 상해 사고 보장이다.
온열질환 진단을 받으면 10만원이 지급되며, 뺑소니·무보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 치료비는 최대 1천만원 한도로 보상된다.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2023년부터 옹진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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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폭염 특보 상황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5/yonhap/20260415140946200gfgh.jpg)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시 옹진군은 다음 달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3개 늘어난 10개 항목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규 항목은 온열질환과 뺑소니·무보험 자동차 상해 사고 보장이다. 온열질환 진단을 받으면 10만원이 지급되며, 뺑소니·무보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 치료비는 최대 1천만원 한도로 보상된다.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2023년부터 옹진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이다.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금은 사고나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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