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사고 사망 절반 보행자…경찰, 20일부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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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보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75명 중 보행자는 42명(56%)이었다.
이에 경찰은 오는 20일부터 6월19일까지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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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교통사고 사망 75명 중 보행자 42명
6월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위반 집중 단속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보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오는 20일부터 2개월간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75명 중 보행자는 42명(56%)이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549명 중 보행자 비율인 36.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42명 중 대형 차량에 의한 사망자는 승합차 17명, 화물차 11명으로, 우회전 보행 사망자의 66.7%에 달했다. 이 가운데 23명은 고령 보행자로, 교통 취약계층의 사고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오는 20일부터 6월19일까지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차체가 커 우회전 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버스나 화물차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우회전할 경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 차량 진행방향의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도 멈춰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승합차 등 기준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0점 또는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전방 차량 적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거나,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는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등 법규 오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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