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진료·검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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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 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라면 임신 기간 동안 발생한 외래 진료 및 검사비 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고령 임신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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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 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라면 임신 기간 동안 발생한 외래 진료 및 검사비 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고령 임신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2024년 기준 서울 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44.31%로, 고위험 임신 비용 부담 완화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4년 7월부터 35세 이상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첫해 신청 건수 1만3718건에서 지난해 2만5415건으로 증가했다.
시는 매년 증가하는 수요에 대비해 올해 14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75억2000만원 대비 대폭 확대된 규모다.
사업은 임신 확인일부터 분만 전까지 발생한 외래 진료 및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임신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로 분만 예정 연도 기준 연령이 35세 이상이면 해당된다. 2026년 출산 예정자는 1991년생부터, 2027년 출산 예정자는 1992년생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항목은 외래 진찰료, 검사료, 주사료, 처치료 등으로 진료과와 관계없이 폭넓게 인정되며, 입원비, 약국 영수증, 제증명료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된다. 임신 확인 이후 유산한 경우에도 당일 처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진료내역서, 결제 증빙 서류를 구비해'몽땅정보통' 누리집에 제출하면 자격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서울시 조영창 시민건강국장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령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실질적인 출산 지원정책"이라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더욱 확대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