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X파일] "부장님 프사에 내 수영복 사진이?!"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04월 15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연준 변호사
- 부하직원 얼굴 AI합성해 '프사'로 사용한 상사, 성적수치심 호소하며 고소했지만 경찰 '무혐의' 판단, 왜?
- 현직변호사 "납득 어려워, 성희롱 또는 강제추행죄 성립 가능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내 프로필 사진을 누군가 저장해 두는 행위,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진을 바탕으로 AI 합성 이미지까지 만드는 행위, 심지어 그 상대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직장에서 간혹 마주치는 상사나 동료라면, 이 문제.. 회사에 공식적으로, 또 법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김연준 : 안녕하십니까. 김연준입니다.
◆ 이원화 : 오늘은 정말 많은 직장인분들이, '이거 너무 찜찜한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 싶을 만한 사건을 가져와 봤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직장상사의 휴대전화를 보게 됐는데 사진첩에 내 프사가 저장돼있더라...이런 내용인데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 김연준 : 네, 이건 SNS에 올라왔던 사연인데요. 한 서비스 운영업체 직원이라고 하는 여성이, "과장님과 미팅 나갔다가 사무실 복귀하는 길에 과장님이 휴대전화 사진 갤러리를 여셨는데, 어쩌다가 보니 눈길이 갔다. 그런데 갤러리 사진들 중 썸네일은 여성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추정되었다' '느낌상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프사)뿐만이 아니라 개인 SNS 프로필 사진까지 있었던 것 같다' 이 "과장님"과는 업무 외에 별다른 접점이나 사담은 없었고 회사 사람들에게 개인 SNS 알려준적도, '맞팔'한 적도 없는데 찜찜하다며 호소한 겁니다.
◆ 이원화 : 이게 SNS가 휴대전화 번호를 토대로 해서 친구를 추천하고 그러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SNS까지 찾아내 그 사진을 또 저장을 했다는 건데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내 프로필 사진이나 SNS 사진을 저장한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 없나 이거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연준 : 우선 '프로필 사진'이나 SNS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노출 내지 공개되는 것이 예정된 정보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단순히 복제해서,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지 내지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애초에 들키지 않았으면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 이원화 : 그런데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는지, 예를 들면 노출 정도가 있었다거나, 누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지, 사적인 분위기, 이런 사진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순 없을까요?
◇ 김연준 : 사진의 확보 경위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법적인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 확보 경위는 글쎄요, 어떻게 '공개한 적 없었던' SNS 아이디를 알게 되었느냐, 이런 부분은 SNS 사용 시 설정이나, 연락처 연동 등의 변수가 너무 많고요. 그것보다는 이 정보나 이미지를 단순히 소지(지배)한 것 외에, 뭘 더 한 것이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부 조직도에 올라와 있던 직원 사진을... 상급자가, AI 합성 이미지로 만들고, 심지어 그걸 본인 프사로 넣어놨더라, 이런 사례도 전해졌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 김연준 : 지난해 11월에 보도가 되었던 사건인데요, 한 여성직원이 같은 부서 상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프로필 사진에는 한 여성이 민소매 차림으로 이 상사를 끌어안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있었고, 또 다른 사진에는 같은 여성이 상사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바라보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프로필 사진 속에서 상사와 다정한 모습을 나누는 여성이 자신과 너무도 닮아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이것은 실제로, 상사가 부서 조직도에서 직원의 프로필 사진을 내려받은 다음, 그 사진을 바탕으로 생성형AI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합성한 이미지였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이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 다르겠다고 하셨는데 단순 저장이랑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법적으로 차이가 있죠.
◇ 김연준 :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사안이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러한 유형의 행위(생성형 AI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 이미지 제작 등)가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되니까요. 그리고 비단 형사책임 여부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초상권 내지 인격권의 침해가 있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에서민사상 책임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도대체 왜 그랬대요?
◇ 김연준 : 가해자가 언론과 한 인터뷰 내용 등을 보면 '예전부터 취미 삼아서 연예인 사진 등을 사용한 합성을 해왔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 사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성 부하직원을 상대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단순히 취미라고 얼버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아무튼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여직원이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호소하면서, 고소까지 했는데 경찰은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판단이 내려진 건지 수사기관은 왜 그렇게 판단한 건지, 짚어주시죠.
◇ 김연준 : 해당 사건을 볼 때 형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는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제14조의2)행위로 고소가 되었는데, 이 중 적어도 두 번째 고소사실(허위영상물등의 편집, 합성 또는 가공 등 성폭력처벌법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이유 요지는, "노출이 그리 과하지 않고, 성적 행위로 해석될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 이원화 : 변호사님은 수사당국의 결정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히 다르게 볼 여지도 있다고 보십니까.
◇ 김연준 : 저는 그대로 납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의 유발 가능성에 관해서 일관적인 해석 태도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되는 사진의 실제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 묘사만을 보면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이 같은 직장의 남성 상사와 여성 부하직원의 관계에 있고, 사진 속에서는 두 사람이 민소매 차림을 하고 끌어안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동이 묘사되어있고, 해당 남녀는 실제 현실세계에서는 그러한 행동을 할 만한 관계에 있지도 않았고 실제로 그러한 신체접촉을 포함한 상호작용을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현실세계에서 이성인 부하직원의 의사에 반해서위와 같은 행동을 하면 상사는 최소 성희롱, 나아가 업무상위력추행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성립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그런데 부하직원의 얼굴 사진을 가지고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사용해, 동일한 행동을 묘사한 (허위 내용의)촬영물을 제작하면,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게 되는 걸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화두는, 어떤 행동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적으로 묘사 내지 표현이 된 경우, 둘 사이의 법적 평가가 사실상 동일해지는 지점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 이원화 : 맞습니다. 저도 사진을 좀 봐야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묘사한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 들 만한 그런 사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근데 법원의 그동안의 기조를 보면 성적 수치심이 드는 사진이라는 것 자체를 신체 노출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좀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허벅지가 얼마나 노출이 되느냐, 또는 가슴 부위가 노출이 됐느냐 이런 거 위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를 좀 고려할 때 아마 경찰에서는 나중에 재판에 가서 무죄가 나올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불송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물론 사진을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성범죄 혐의를 벗은 이 상사 직위 해제 한 달 만에 복직하고 별다른 감사나 징계도 없었다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피해 여성이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응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연준 : 근데 우선은 이제 수사 기관이 이제 고소 사실에 대해서 불송치 내지 혐의 없음 취지로 이제 결정 또는 처분을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희망하는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의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직장 내에서 유사한 가해 행위가 수사기관의 1차적인 판단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이루어지는지, 추가적인 유무형의 불이익이 있지는 않은지를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 부담이고 일종의 2차 피해일 것 같거든요.
◆ 이원화 :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특히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성희롱으로 징계를 내려야 하는 사안인데 징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노동청에다가 진정을 넣는 방식으로도 좀 해결을 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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